LEGAL GLOSSARY

연구원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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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연구원 등의 법령상 뜻

1. "연구원 등" 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과 청사관리 공무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원 등" 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과 청사관리 공무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연구원 등"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