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연구원 등" 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과 청사관리 공무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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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 등" 이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과 청사관리 공무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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