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원 등" 이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과 청사관리 공무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채용"이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총괄부서"는 연구기획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인사, 근로계약,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사용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의 부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ㆍ전결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정규 조직을 포함한 모든 부서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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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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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