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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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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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