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위 장치에 의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한정한다.2. (※신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4.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신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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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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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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