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외부 접속기관"이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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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접속기관"이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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