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3조 (정의)
이 예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정보시스템"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접속기관"이란 제4조의 총괄부서장에게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을 말한다.3. "외부 접속기관"이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을 말한다.4. "사용자"란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용ㆍ직업 정보 등의 입력ㆍ수정ㆍ삭제ㆍ검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자계정"이란 고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의 식별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관련정보 일체를 말한다.6. "계정관리자"란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용자계정 및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을 승인ㆍ변경ㆍ해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7. "백업"이란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8. "전산개발"이란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완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9. "원시자료"란 관계 법령에 따라 구직자ㆍ근로자ㆍ사업주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종 서류와 소관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부서가 작성한 장표류 등 기초자료를 말한다.10. "전산자료"란 원시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고용정보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11. "전산실"이라 고용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기계실 등) 및 사무실을 말한다.12.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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