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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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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