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운영담당"이란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 및 항로표지 관리운영실 등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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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담당"이란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 및 항로표지 관리운영실 등 동해청 관내 항로표지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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