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관리소 직원"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하는 소장과 주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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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소 직원"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하는 소장과 주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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