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란 항로표지에 대한 원격감시를 포함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특수신호표지를 관리·운영하는 모국이 구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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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란 항로표지에 대한 원격감시를 포함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특수신호표지를 관리·운영하는 모국이 구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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