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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