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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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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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