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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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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