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재심의"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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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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