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를 말한다.
위원회주관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를 말한다.
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천국 소속 부서를 말한다.
4.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