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원회주관부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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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위원회주관부서의 법령상 뜻

1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를 말한다.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천국 소속 부서를 말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