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5.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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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9. "특정공법"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공법"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9. "특정공법" 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