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청의 장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부서로서 하천국 등 각 부서를 말한다.3.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천국 소속 부서를 말한다.4. "자문요청부서" 또는 "심의요청부서"란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5."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6."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7."재자문" 또는 "재심의"란 의안을 자문 또는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8.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9. "특정공법" 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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