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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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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순환골재 등의 법령상 뜻

6. "순환골재 등"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순환골재 등"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8.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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