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순환골재 등"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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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환골재 등"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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