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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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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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