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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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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