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유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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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주유소의 법령상 뜻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