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주유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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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주유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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