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저장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저장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통기관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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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저장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통기관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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