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증기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유증기’라 한다)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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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증기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유증기’라 한다)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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