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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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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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4.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곤충·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라 함은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다음 각 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가.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용·축산업용(곤충포함) 또는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나. 사료로 사용되거나 사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원형 상태(이하 "사료용"이라 한다.)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다. 비료 및 버섯배지용 등 가공을 목적으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상태(이하 "농업가공용"이라 한다.)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 「약사법」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마. 그 밖에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5.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해양용·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섬유·기계·화학· 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6.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 의료기기용은 제외)를 말한다.7.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8.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약사법」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이하 "수산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9.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10. "환경방출"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11. "환경위해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 또는 유출될 경우 국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12. "후대교배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13. "비의도적 혼입치"이라 함은 다른 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2.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3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4 "유전자재조합분자"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6 "숙주"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되는 세포를 말한다.7 "벡터"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8 "공여체"란 벡터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DNA가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합성된 DNA를 벡터에 삽입할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생물체를 포함한다.9 "숙주-벡터계"란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10 "연구시설"이란 전실을 포함한 실험구역으로서 안전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단위로 실험실 및 동물실험실을 말한다.11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