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2.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위해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4. "포장시험"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포장시설 내에서의 재배ㆍ사육ㆍ관리ㆍ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행위 등을 말한다.5. "평가기관의 장"이란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6. "평가기관 운영책임자"란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운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총괄 평가기관장"이란 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운영 및 연구 등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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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
위임 근거 ·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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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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