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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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2.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