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유지보수기관"이란 관리시스템(통신망, 프로그램 등 포함) 및 그와 연계된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용 단말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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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지보수기관"이란 관리시스템(통신망, 프로그램 등 포함) 및 그와 연계된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용 단말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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