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라 한다)란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중요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제외,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의 실시간 감시, 장애복구 대응 및 장애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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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라 한다)란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중요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제외,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의 실시간 감시, 장애복구 대응 및 장애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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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라 한다)란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중요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제외,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의 실시간 감시, 장애복구 대응 및 장애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1.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라 한다)란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제외,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장애 대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