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란 전국공항 및 표지소의 주요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를 감시·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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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란 전국공항 및 표지소의 주요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를 감시·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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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란 전국공항 및 표지소의 주요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를 감시·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의 운영상태를 감시·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의 운영 상태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