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유효기간 연장"이라 함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최초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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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이라 함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최초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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