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인증신제품"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서 법 제16조,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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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제품"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서 법 제16조,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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