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제품"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②"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공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2조의 기관을 말한다.
④"인증신제품"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서 법 제16조,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제품을 말한다.
⑤"유효기간 연장"이라 함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최초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⑥"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⑦"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제품 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⑧"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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