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제품"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2조의 기관을 말한다.
"인증신제품"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서 법 제16조,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제품을 말한다.
"유효기간 연장"이라 함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최초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제품 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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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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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