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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 · 정의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대원"이란 해양경찰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에 근무하는 구조요원, 구급요원을 말한다.2. "구조요원"이란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 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구급요원"이란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구급직별이거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로서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을 말한다.4. "특임경과 경찰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45조제4호에 따른 구조직별 또는 구급직별을 부여받은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5.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7. "응급처치"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8. "교대근무자"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당번"이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포함한다.10.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11.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12.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청사 내에서 일정시간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13. "비상상황"이란 해양안전ㆍ치안ㆍ오염 등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해양경찰 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14. "동원근무"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번 이외의 비번에 실시하는 근무를 말한다.15. "대체휴무"란 동원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당번에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16.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란 현장부서의 일지, 수기대장, 각종 통계정보 등을 정보화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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