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구급요원"이란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구급직별이거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로서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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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급요원"이란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구급직별이거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로서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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