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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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무 배치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별표 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의 배치기술자 심사 대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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