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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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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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의무기록"이라 함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진료를 받은 자의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주사, 투약, 처치 등의 치료내용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소정의 서식에 기록한 문서로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및 처치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와 수기로 작성된 의무기록을 이미지 파일화 하여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의무기록"이라 함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