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이라 함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