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이라 함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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