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영상의무기록"이라 함은 병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 중 수기로 작성된 의무기록을 이미지 파일화 하여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완결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무기록을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완성한 기록을 말한다.
"의무기록분석"이라 함은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작성한 기록내용에 대해서 자료검색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지표를 발굴하고, 코드화 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진료서식"이라 함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와 그에 대한 소견 및 결과를 기록하며, 환자에게 주의 및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진료도구이다. 진료서식은 진술서식, 각종 동의서 및 안내서, 의료장비에서 생성되는 결과를 출력하는 서식을 포함한다.
"진료용어"라 함은 환자의 상태 및 진료내용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용어를 진료용어라 하며, 진료용어에는 일반용어 외 의학용어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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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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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