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③"영상의무기록"이라 함은 병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 중 수기로 작성된 의무기록을 이미지 파일화 하여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완결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무기록을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완성한 기록을 말한다.
④"의무기록분석"이라 함은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작성한 기록내용에 대해서 자료검색 및 통계산출에 필요한 지표를 발굴하고, 코드화 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⑤"진료서식"이라 함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와 그에 대한 소견 및 결과를 기록하며, 환자에게 주의 및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진료도구이다. 진료서식은 진술서식, 각종 동의서 및 안내서, 의료장비에서 생성되는 결과를 출력하는 서식을 포함한다.
⑥"진료용어"라 함은 환자의 상태 및 진료내용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용어를 진료용어라 하며, 진료용어에는 일반용어 외 의학용어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