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의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신속ㆍ정확한 송달과 행정절차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우편센터"란 병역의무부과 등 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을 출력ㆍ봉입ㆍ봉합 후 우체국으로 발송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6.2.13.>2. "우편물"이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을 위하여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취급하는 우편물을 말한다.3. "통지서"란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등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6.2.13.>4. "안내문"이란 병역의무이행 절차나 병무행정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6.2.13.>5.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6.2.13.>6. "자원관리 부서장"이란 병역자원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관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6.2.13.>7.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이란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민간 모바일 전자문서 유통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개정 2026.2.13.>8. "전자송달"이란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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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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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