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이러닝서비스"라 함은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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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러닝서비스"라 함은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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