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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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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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1. "회사"라 함은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 "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동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및 동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