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라 함은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러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3.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5. "이러닝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으로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합니다.6. "이러닝서비스"라 함은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부호ㆍ문자ㆍ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8.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충분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정한 부호ㆍ문자ㆍ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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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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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