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12. "이익금"이란 성과보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양(+)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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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익금"이란 성과보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양(+)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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