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이종(異種)정보"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기초자료 포함) 이외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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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종(異種)정보"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기초자료 포함) 이외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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