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종(異種)정보란? — 법령상 정의

이종(異種)정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이종(異種)정보의 법령상 뜻

10."이종(異種)정보"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기초자료 포함) 이외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이종(異種)정보"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기초자료 포함) 이외 타기관이 보유한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