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통계생산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실 및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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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계생산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실 및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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