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인력용역업체"란 센터에서 기업수요 상담 및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하여 채용·교육·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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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력용역업체"란 센터에서 기업수요 상담 및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하여 채용·교육·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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