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문상담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전문상담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전문상담위원의 법령상 뜻

"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전문상담위원"이란 상담원 또는 수요발굴지원단으로부터 기업수요를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적정한 지원기관을 선정해서 연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인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