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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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전문상담위원"이란 상담원 또는 수요발굴지원단으로부터 기업수요를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적정한 지원기관을 선정해서 연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인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