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 등 기술애로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전화·인터넷·방문·서신 등을 통해 문의 및 지원요청 등(이하 "기업수요"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거나 기업수요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 또는 조직을 말한다.2. "상담업무"란 기업수요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지원기관"이란 기업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장비, 기술력, 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기특성화대학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단지관리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타부처 소관 산하기관들을 말한다.4. "상담원"이란 중소기업으로부터 전화나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수요를 1차로 처리하는 상담인력을 말한다.5. "전문상담위원"이란 상담원 또는 수요발굴지원단으로부터 기업수요를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적정한 지원기관을 선정해서 연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인력을 말한다.6. "통합데이터베이스"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이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기특성화대학 등 지원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특허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7. "상담시스템"이란 상담원 및 전문상담위원 등이 상담업무와 관련해서 처리한 내용 및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8. "파견직원"이란 센터의 기업수요업무 처리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및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에서 센터로 파견된 인력을 말한다.9. "인력용역업체"란 센터에서 기업수요 상담 및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하여 채용·교육·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10. "장비용역업체"란 센터에 설치된 콜시스템 등 전산장비와 통합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11. "관리기관"이란 센터의 장비 및 시설운영, 사업,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관리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12. "수요발굴지원단"이란 과학기술기반 혁신중소기업의 발굴 및 기술이전·후속지원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등에서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영되는 민간조직을 말한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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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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