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인사교류"란 동일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를 달리하는 타부대로 보직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교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인사교류"란 동일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를 달리하는 타부대로 보직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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