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인사조치"란 징계(부가금)처분 또는 불이익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을 받은 공무원 또는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는 문책 전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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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사조치"란 징계(부가금)처분 또는 불이익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을 받은 공무원 또는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는 문책 전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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